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환영”

입력 2016.03.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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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 처벌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여성변호사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 매도인을 합법화하는 경우 청소년 성매매 유입, 성 매도인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사생활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각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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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환영”
    • 입력 2016-03-31 16:13:49
    사회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 처벌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여성변호사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 매도인을 합법화하는 경우 청소년 성매매 유입, 성 매도인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사생활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각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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