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압박·뒷돈’ MB 측근에 징역3년 구형
입력 2016.03.31 (17:42)
수정 2016.03.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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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부를 동원해 건설업체 세무조사를 압박하고 뒷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박 전 대통령의 측근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임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으로서 기업에 영향력이 막강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 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임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으로서 기업에 영향력이 막강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 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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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무조사 압박·뒷돈’ MB 측근에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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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31 17:42:30
- 수정2016-03-31 19:53:35
국세청 간부를 동원해 건설업체 세무조사를 압박하고 뒷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박 전 대통령의 측근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임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으로서 기업에 영향력이 막강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 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임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으로서 기업에 영향력이 막강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 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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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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