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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부선,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배상해야”
입력 2016.03.31 (19:05) 사회
기획사 대표에게서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 씨가 배우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오늘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가 손해배상금 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5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언급한 사람은 해당 소속사의 다른 공동대표였다고 해명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형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오늘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가 손해배상금 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5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언급한 사람은 해당 소속사의 다른 공동대표였다고 해명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형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 “김부선,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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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31 19:05:10
기획사 대표에게서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 씨가 배우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오늘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가 손해배상금 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5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언급한 사람은 해당 소속사의 다른 공동대표였다고 해명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형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오늘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가 손해배상금 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5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언급한 사람은 해당 소속사의 다른 공동대표였다고 해명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형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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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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