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고착화 위험…처벌 합헌”

입력 2016.03.31 (23:25) 수정 2016.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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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 매수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금돼있던 20대 성매매 여성 14명이 숨진 화재 참사.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성을 팔고 산 사람은 모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 처벌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지난 2012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가 위헌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이지만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특히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배보윤(헌재 공보관) : "자발적 성매매라고 해도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성매매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선도 대상이라는 의견을,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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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고착화 위험…처벌 합헌”
    • 입력 2016-03-31 23:31:53
    • 수정2016-04-01 0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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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 매수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금돼있던 20대 성매매 여성 14명이 숨진 화재 참사.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성을 팔고 산 사람은 모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 처벌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지난 2012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가 위헌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이지만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특히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배보윤(헌재 공보관) : "자발적 성매매라고 해도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성매매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선도 대상이라는 의견을,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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