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오락가락’…5년→10년 연장

입력 2016.04.01 (06:34) 수정 2016.04.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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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이 이어져온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철폐돼, 다시 원래대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이번달(4월)말로 미뤄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면세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구조적 고용 불안이 생겼다는 생겼다는 판단에섭니다.

10년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만 통과하면 특허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면허 갱신을 허용해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5년간 신규 특허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율은 최대 20배까지 인상합니다.

다만 신규 진입한 면세점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 구간별로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이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의 경영 상황과 수요 조사를 거쳐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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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특허기간 ‘오락가락’…5년→10년 연장
    • 입력 2016-04-01 06:36:27
    • 수정2016-04-01 0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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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이 이어져온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철폐돼, 다시 원래대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이번달(4월)말로 미뤄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면세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구조적 고용 불안이 생겼다는 생겼다는 판단에섭니다.

10년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만 통과하면 특허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면허 갱신을 허용해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5년간 신규 특허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율은 최대 20배까지 인상합니다.

다만 신규 진입한 면세점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 구간별로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이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의 경영 상황과 수요 조사를 거쳐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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