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통과

입력 2016.04.02 (06:17) 수정 2016.04.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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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잇따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우리 돈 만 7천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미 대선 쟁점으로 부상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녹취> 제리 브라운(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 "이게 캘리포니아로 끝나지 않고 미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이어 뉴욕주도 2018년말 뉴욕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패스트푸드점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투쟁은 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대도시가 15달러 인상안을 통과시켰고, 뉴저지, 콜로라도 등 10여개 주가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 연방 법정기준인 7.2달러의 2배가 넘는 15달러까지 올리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논란도 뜨겁습니다.

<녹취> 앤드루 쿠오모(美 뉴욕 주 주지사) : "최저임금을 올려받으면 사람들이 뭘하겠습니까 그 돈을 쓰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 저소득층 소비 증대로 경제가 안정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소기업의 경영 압박으로 일자리만 없어질 거란 반론도 나옵니다.

<녹취> 모하메드 파델밥 (뉴욕 시 소상인) : "지금 장사가 그 정도로 잘됩니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너무 힘듭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찬성하고 공화당 후보들은 반대하는 등 미 대선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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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통과
    • 입력 2016-04-02 06:20:22
    • 수정2016-04-02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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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잇따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우리 돈 만 7천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미 대선 쟁점으로 부상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녹취> 제리 브라운(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 "이게 캘리포니아로 끝나지 않고 미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이어 뉴욕주도 2018년말 뉴욕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패스트푸드점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투쟁은 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대도시가 15달러 인상안을 통과시켰고, 뉴저지, 콜로라도 등 10여개 주가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 연방 법정기준인 7.2달러의 2배가 넘는 15달러까지 올리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논란도 뜨겁습니다.

<녹취> 앤드루 쿠오모(美 뉴욕 주 주지사) : "최저임금을 올려받으면 사람들이 뭘하겠습니까 그 돈을 쓰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 저소득층 소비 증대로 경제가 안정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소기업의 경영 압박으로 일자리만 없어질 거란 반론도 나옵니다.

<녹취> 모하메드 파델밥 (뉴욕 시 소상인) : "지금 장사가 그 정도로 잘됩니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너무 힘듭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찬성하고 공화당 후보들은 반대하는 등 미 대선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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