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후보 지지·반대 광고 금지’ 선거법 조항 합헌 결정

입력 2016.04.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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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광고에 의한 선거 운동이 전면 허용될 경우 후보자나 유권자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차이에 따라 선거 운동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고란 표현 방법을 금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력에 따라 이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광고는 일방적으로 배부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흑색 선전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될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광고를 통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인터넷 광고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광고도 있고 비용이나 기간, 횟수는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일정 기간 정치적 표현을 전면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수단체 회원 A씨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진보는 국가를 북에 넘기려는 사람들이라며 특정 야당 후보들에 반대하는 광고를 신문에 실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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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전 후보 지지·반대 광고 금지’ 선거법 조항 합헌 결정
    • 입력 2016-04-03 09:02:28
    사회
선거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광고에 의한 선거 운동이 전면 허용될 경우 후보자나 유권자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차이에 따라 선거 운동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고란 표현 방법을 금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력에 따라 이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광고는 일방적으로 배부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흑색 선전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될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광고를 통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인터넷 광고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광고도 있고 비용이나 기간, 횟수는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일정 기간 정치적 표현을 전면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수단체 회원 A씨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진보는 국가를 북에 넘기려는 사람들이라며 특정 야당 후보들에 반대하는 광고를 신문에 실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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