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단체를 가장해 여러 해에 걸쳐 10억 원대 매출을 올린 영리단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43) 씨와 권 모(45)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4년에 이르고 범죄 액수도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정식으로 등록한 장애인 복지단체가 아닌 영리단체,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 사단법인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사람들에게 장애인 후원단체라고 속이며 양말, 치약 등을 팔았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단체가 올린 매출은 모두 11억 5천여만 원에 달했고, 수익금은 인건비 또는 운영자금,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43) 씨와 권 모(45)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4년에 이르고 범죄 액수도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정식으로 등록한 장애인 복지단체가 아닌 영리단체,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 사단법인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사람들에게 장애인 후원단체라고 속이며 양말, 치약 등을 팔았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단체가 올린 매출은 모두 11억 5천여만 원에 달했고, 수익금은 인건비 또는 운영자금,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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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단체 가장한 영리법인 간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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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3 10:10:11
자원봉사단체를 가장해 여러 해에 걸쳐 10억 원대 매출을 올린 영리단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43) 씨와 권 모(45)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4년에 이르고 범죄 액수도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정식으로 등록한 장애인 복지단체가 아닌 영리단체,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 사단법인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사람들에게 장애인 후원단체라고 속이며 양말, 치약 등을 팔았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단체가 올린 매출은 모두 11억 5천여만 원에 달했고, 수익금은 인건비 또는 운영자금,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43) 씨와 권 모(45)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4년에 이르고 범죄 액수도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정식으로 등록한 장애인 복지단체가 아닌 영리단체,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 사단법인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사람들에게 장애인 후원단체라고 속이며 양말, 치약 등을 팔았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단체가 올린 매출은 모두 11억 5천여만 원에 달했고, 수익금은 인건비 또는 운영자금,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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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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