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표 작업에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개표 보조용으로 기계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개표결과 검증이 곤란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해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투표지분류기 등은 수작업으로 본격 개표작업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장치로 기능한다며, 개표결과 공표 전에 선관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도록 돼 있어 육안에 의한 확인과 심사, 검열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해 전자개표하는 방식은 검증이 곤란하고 해킹의 가능성이 있는 등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개표 보조용으로 기계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개표결과 검증이 곤란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해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투표지분류기 등은 수작업으로 본격 개표작업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장치로 기능한다며, 개표결과 공표 전에 선관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도록 돼 있어 육안에 의한 확인과 심사, 검열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해 전자개표하는 방식은 검증이 곤란하고 해킹의 가능성이 있는 등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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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거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사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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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3 10:10:33
선거개표 작업에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개표 보조용으로 기계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개표결과 검증이 곤란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해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투표지분류기 등은 수작업으로 본격 개표작업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장치로 기능한다며, 개표결과 공표 전에 선관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도록 돼 있어 육안에 의한 확인과 심사, 검열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해 전자개표하는 방식은 검증이 곤란하고 해킹의 가능성이 있는 등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개표 보조용으로 기계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개표결과 검증이 곤란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해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투표지분류기 등은 수작업으로 본격 개표작업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장치로 기능한다며, 개표결과 공표 전에 선관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도록 돼 있어 육안에 의한 확인과 심사, 검열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해 전자개표하는 방식은 검증이 곤란하고 해킹의 가능성이 있는 등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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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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