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2살 아들 입막아 숨지게 한 엄마 징역 8년

입력 2016.04.04 (10:19) 수정 2016.04.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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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변모(46)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억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변 씨는 지난 2013년 출생한 아들이 평소 큰 소리로 자주 운다는 이유로 주위에서 항의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또다시 이웃에게서 항의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의 입을 스타킹으로 묶고 포대기로 몸을 감싸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이는 질식으로 숨졌다.

1심은 변씨의 아들이 불과 2살의 어린 아이로 학대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변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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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럽다며 2살 아들 입막아 숨지게 한 엄마 징역 8년
    • 입력 2016-04-04 10:19:34
    • 수정2016-04-04 11:50:50
    사회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변모(46)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억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변 씨는 지난 2013년 출생한 아들이 평소 큰 소리로 자주 운다는 이유로 주위에서 항의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또다시 이웃에게서 항의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의 입을 스타킹으로 묶고 포대기로 몸을 감싸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이는 질식으로 숨졌다.

1심은 변씨의 아들이 불과 2살의 어린 아이로 학대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변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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