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 추행한 50대 고교 미술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6.04.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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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미술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54)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이고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임에도 자신의 제자인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별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2명의 몸을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같은 학교에서 15차례에 걸쳐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고 모(54)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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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2명 추행한 50대 고교 미술교사 집행유예
    • 입력 2016-04-04 15:38:18
    사회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미술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54)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이고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임에도 자신의 제자인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별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2명의 몸을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같은 학교에서 15차례에 걸쳐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고 모(54)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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