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6.04.04 (20:10) 수정 2016.04.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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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결핵 치료 비용이 전액 면제되고,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이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 140~200만 원까지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53~65만 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치료비의 10%를 환자가 부담했던 결핵은 치료비 전액이 면제된다.

임신·출산에 따른 진료비 역시 본인 부담 역시 줄어든다.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현재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5%로 인하한다. 또,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른바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 70만 원이 지원된다. 현행 50만 원보다 2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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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6-04-04 20:10:27
    • 수정2016-04-04 22:28:26
    사회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결핵 치료 비용이 전액 면제되고,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이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 140~200만 원까지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53~65만 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치료비의 10%를 환자가 부담했던 결핵은 치료비 전액이 면제된다.

임신·출산에 따른 진료비 역시 본인 부담 역시 줄어든다.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현재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5%로 인하한다. 또,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른바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 70만 원이 지원된다. 현행 50만 원보다 2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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