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성욱 변호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는 등 전교조가 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나눠주고 강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의 사례 등 3가지 형사 사건을 예로 들며 법원이 가벼운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위배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대한 행정 소송 등에서도 법원이 전교조 교사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전교조 교사가 법을 위반했지만, 관대한 판결로 인해 법원이 전교조 측의 행위를 허용한다는 논리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며, 교사에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말라는 취지인데, 정부와 일부 보수단체가 이를 악용해 일체의 정치적 논의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성욱 변호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는 등 전교조가 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나눠주고 강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의 사례 등 3가지 형사 사건을 예로 들며 법원이 가벼운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위배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대한 행정 소송 등에서도 법원이 전교조 교사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전교조 교사가 법을 위반했지만, 관대한 판결로 인해 법원이 전교조 측의 행위를 허용한다는 논리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며, 교사에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말라는 취지인데, 정부와 일부 보수단체가 이를 악용해 일체의 정치적 논의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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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사법부가 전교조에 관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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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7 18:16:46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성욱 변호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는 등 전교조가 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나눠주고 강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의 사례 등 3가지 형사 사건을 예로 들며 법원이 가벼운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위배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대한 행정 소송 등에서도 법원이 전교조 교사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전교조 교사가 법을 위반했지만, 관대한 판결로 인해 법원이 전교조 측의 행위를 허용한다는 논리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며, 교사에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말라는 취지인데, 정부와 일부 보수단체가 이를 악용해 일체의 정치적 논의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성욱 변호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는 등 전교조가 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나눠주고 강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의 사례 등 3가지 형사 사건을 예로 들며 법원이 가벼운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위배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대한 행정 소송 등에서도 법원이 전교조 교사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전교조 교사가 법을 위반했지만, 관대한 판결로 인해 법원이 전교조 측의 행위를 허용한다는 논리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며, 교사에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말라는 취지인데, 정부와 일부 보수단체가 이를 악용해 일체의 정치적 논의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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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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