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운채로 보복운전한 버스 기사 입건
입력 2016.04.08 (06:06)
수정 2016.04.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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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0여 명을 태운 채로 보복운전을 한 버스 기사가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택시가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버스 기사 정 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자 정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가 진로 변경을 하려는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로 차선을 바꾸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창문을 열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정 씨가 택시를 앞서가면서 급정지를 해 버스 승객들이 놀랐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정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택시가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버스 기사 정 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자 정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가 진로 변경을 하려는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로 차선을 바꾸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창문을 열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정 씨가 택시를 앞서가면서 급정지를 해 버스 승객들이 놀랐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정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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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태운채로 보복운전한 버스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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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06:06:25
- 수정2016-04-08 07:19:46
승객 20여 명을 태운 채로 보복운전을 한 버스 기사가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택시가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버스 기사 정 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자 정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가 진로 변경을 하려는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로 차선을 바꾸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창문을 열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정 씨가 택시를 앞서가면서 급정지를 해 버스 승객들이 놀랐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정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택시가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버스 기사 정 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자 정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가 진로 변경을 하려는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로 차선을 바꾸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창문을 열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정 씨가 택시를 앞서가면서 급정지를 해 버스 승객들이 놀랐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정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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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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