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재테크’ 판사 사표 수리 논란
입력 2016.04.08 (07:17)
수정 2016.04.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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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에 받아 사표를 내자 대법원이 감찰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표를 낸 부장판사는 지난해 한 증권사의 트레이더에게 5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연 12%의 고수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 거래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하고 이자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어머니 돈을 대신 관리한 것"이라고 대법원에 해명한 전해졌습니다.
사표를 낸 부장판사는 지난해 한 증권사의 트레이더에게 5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연 12%의 고수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 거래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하고 이자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어머니 돈을 대신 관리한 것"이라고 대법원에 해명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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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 재테크’ 판사 사표 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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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07:22:55
- 수정2016-04-08 08:28:04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에 받아 사표를 내자 대법원이 감찰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표를 낸 부장판사는 지난해 한 증권사의 트레이더에게 5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연 12%의 고수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 거래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하고 이자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어머니 돈을 대신 관리한 것"이라고 대법원에 해명한 전해졌습니다.
사표를 낸 부장판사는 지난해 한 증권사의 트레이더에게 5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연 12%의 고수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 거래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하고 이자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어머니 돈을 대신 관리한 것"이라고 대법원에 해명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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