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구대회 표절로 입상 취소되면 시도교육청에 통보

입력 2016.04.08 (09:40) 수정 2016.04.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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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 연구대회에서 표절로 입상이 취소되면 시도교육청에 즉시 통보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 대회 심사 기준에 표절 여부가 추가됐으며, 표절 사실이 드러나 입상이 취소될 경우 시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는 표절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외부기관의 연구대회 입상 실적을 본인이 입상 상장과 개최조직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해 교육청에는 바로 통보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연구대회에서 표절로 입상이 취소되더라도 승진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대회는 교원이나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방법 연구나 제도 개선, 교육자료 개발 등의 실적을 평가하는 대회로, 입상하면 등급에 따라 교원 승진 심사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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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연구대회 표절로 입상 취소되면 시도교육청에 통보
    • 입력 2016-04-08 09:40:53
    • 수정2016-04-08 09:57:29
    사회
앞으로 교사 연구대회에서 표절로 입상이 취소되면 시도교육청에 즉시 통보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 대회 심사 기준에 표절 여부가 추가됐으며, 표절 사실이 드러나 입상이 취소될 경우 시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는 표절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외부기관의 연구대회 입상 실적을 본인이 입상 상장과 개최조직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해 교육청에는 바로 통보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연구대회에서 표절로 입상이 취소되더라도 승진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대회는 교원이나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방법 연구나 제도 개선, 교육자료 개발 등의 실적을 평가하는 대회로, 입상하면 등급에 따라 교원 승진 심사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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