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뚫고 밀입국’ 中 부부 집행유예…강제출국

입력 2016.04.08 (09:49) 수정 2016.04.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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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부부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강제 출국된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와 B(31·여)씨 부부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오늘)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부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 30분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한 뒤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2만 위안(한화 약 2천2백만 원)을 주고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환승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한 뒤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보안이 허술한 여객터미널 3층 3번 출국장으로 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고 밀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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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08 09:49:45
    • 수정2016-04-08 13:28:14
    사회
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부부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강제 출국된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와 B(31·여)씨 부부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오늘)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부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 30분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한 뒤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2만 위안(한화 약 2천2백만 원)을 주고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환승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한 뒤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보안이 허술한 여객터미널 3층 3번 출국장으로 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고 밀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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