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시도의회에 예산안 제출전 지자체와 협의해야

입력 2016.04.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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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지방 자치단체 간 예산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시도교육감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교육정책협의회가 전남과 서울 등 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법정기구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의할 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이후 20일 이내 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또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전입금 관련 협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긴밀한 정책 협력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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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시도의회에 예산안 제출전 지자체와 협의해야
    • 입력 2016-04-08 11:23:40
    사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지방 자치단체 간 예산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시도교육감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교육정책협의회가 전남과 서울 등 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법정기구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의할 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이후 20일 이내 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또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전입금 관련 협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긴밀한 정책 협력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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