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회계 부정’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6.04.08 (11:23)
수정 2016.04.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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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이 회계 부정으로 부과된 5천만 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효성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 재산이나 재고 재산으로 계상해 자기 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 계상한 금액은 지난 2005년 이후 6천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지난 2014년 효성에 과징금 20억 원,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과징금 처분과 해임 권고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개인적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권고 조치와 관련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조석래 회장은 앞서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천5백억 원대 탈세, 690억 원 횡령, 233억 원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천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횡령과 배임은 무죄, 탈세 등은 유죄로 판단했고, 증선위가 적발한 분식 회계도 사실로 인정했다.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 재산이나 재고 재산으로 계상해 자기 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 계상한 금액은 지난 2005년 이후 6천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지난 2014년 효성에 과징금 20억 원,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과징금 처분과 해임 권고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개인적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권고 조치와 관련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조석래 회장은 앞서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천5백억 원대 탈세, 690억 원 횡령, 233억 원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천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횡령과 배임은 무죄, 탈세 등은 유죄로 판단했고, 증선위가 적발한 분식 회계도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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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조석래 회장, ‘회계 부정’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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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11:23:40
- 수정2016-04-08 11:24:12

조석래 효성 회장이 회계 부정으로 부과된 5천만 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효성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 재산이나 재고 재산으로 계상해 자기 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 계상한 금액은 지난 2005년 이후 6천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지난 2014년 효성에 과징금 20억 원,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과징금 처분과 해임 권고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개인적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권고 조치와 관련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조석래 회장은 앞서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천5백억 원대 탈세, 690억 원 횡령, 233억 원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천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횡령과 배임은 무죄, 탈세 등은 유죄로 판단했고, 증선위가 적발한 분식 회계도 사실로 인정했다.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 재산이나 재고 재산으로 계상해 자기 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 계상한 금액은 지난 2005년 이후 6천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지난 2014년 효성에 과징금 20억 원,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과징금 처분과 해임 권고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개인적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권고 조치와 관련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조석래 회장은 앞서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천5백억 원대 탈세, 690억 원 횡령, 233억 원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천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횡령과 배임은 무죄, 탈세 등은 유죄로 판단했고, 증선위가 적발한 분식 회계도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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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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