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차 후 급발진 의심 차량 사망사고…운전자 무죄”

입력 2016.04.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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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한 차가 갑자기 돌진해 사람을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 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동장치와 차의 방향을 바꾸는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 사고, 이른바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고에 대해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이 현재까지 '급발진 현상'의 원인 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라 감정결과가 본질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세차 중인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 차량 내 공기와 연료, 수분이 섞이면서 엔진 상태가 변화해 급발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비록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씨가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왔고 사고 당시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도 차량을 돌진시킬 만큼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한 후 차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손세차를 하던 직원 김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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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차 후 급발진 의심 차량 사망사고…운전자 무죄”
    • 입력 2016-04-08 11:42:32
    사회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한 차가 갑자기 돌진해 사람을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 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동장치와 차의 방향을 바꾸는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 사고, 이른바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고에 대해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이 현재까지 '급발진 현상'의 원인 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라 감정결과가 본질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세차 중인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 차량 내 공기와 연료, 수분이 섞이면서 엔진 상태가 변화해 급발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비록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씨가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왔고 사고 당시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도 차량을 돌진시킬 만큼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한 후 차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손세차를 하던 직원 김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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