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 땅 주인 행세…‘황당’ 사기극

입력 2016.04.08 (12:17) 수정 2016.04.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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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 주인 행세를 하며 땅 거래 계약금 수 억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실제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42살 권 모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68살 허 모 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시지가 60억 원인 땅을 30억 원에 판다고 한겁니다.

<녹취> 피해자 권 모 씨(음성변조) : "'와 이건 진짜 시세보다 싼 땅인데 내가 꼭 가져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계약금 1억 원을 받은 허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49살 유 모 씨도 허 씨에게서 같은 제안을 받고 계약금 3억 원을 건넸다 돈을 날렸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 모 씨(음성변조) : "계약해 놓고 잔금을 그 다음 날 치르기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 계속 전화해봤더니 전화가 꺼져있어..."

두 사람 모두 계약에 앞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분명 서류상 토지 소유주는 허 씨 본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사기를 칠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강한구 경감(서울 동대문경찰서 지능수사팀) : "(브로커가) “파주에 허 씨 성의 토지 (소유주)가 있는데 이름을 개명해서 땅을 팔면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정도 주겠다.제안해서..."

1984년 7월 이전 작성된 등기부 등본에는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름만 확인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맹점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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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바꿔 땅 주인 행세…‘황당’ 사기극
    • 입력 2016-04-08 12:25:49
    • 수정2016-04-08 13:34:22
    뉴스 12
<앵커 멘트>

땅 주인 행세를 하며 땅 거래 계약금 수 억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실제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42살 권 모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68살 허 모 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시지가 60억 원인 땅을 30억 원에 판다고 한겁니다.

<녹취> 피해자 권 모 씨(음성변조) : "'와 이건 진짜 시세보다 싼 땅인데 내가 꼭 가져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계약금 1억 원을 받은 허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49살 유 모 씨도 허 씨에게서 같은 제안을 받고 계약금 3억 원을 건넸다 돈을 날렸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 모 씨(음성변조) : "계약해 놓고 잔금을 그 다음 날 치르기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 계속 전화해봤더니 전화가 꺼져있어..."

두 사람 모두 계약에 앞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분명 서류상 토지 소유주는 허 씨 본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사기를 칠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강한구 경감(서울 동대문경찰서 지능수사팀) : "(브로커가) “파주에 허 씨 성의 토지 (소유주)가 있는데 이름을 개명해서 땅을 팔면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정도 주겠다.제안해서..."

1984년 7월 이전 작성된 등기부 등본에는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름만 확인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맹점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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