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밀입국’ 中 부부 집행유예…강제 출국

입력 2016.04.08 (12:26) 수정 2016.04.08 (13: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부부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강제 출국됩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인 남편과 부인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공항 밀입국’ 中 부부 집행유예…강제 출국
    • 입력 2016-04-08 12:37:33
    • 수정2016-04-08 13:34:25
    뉴스 12
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부부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강제 출국됩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인 남편과 부인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