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 윤석민(77) 전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재연장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8일까지로 재연장하고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아직 재판을 받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의원은 지난 3월 8일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교도소 의사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윤 전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8일까지로 재연장하고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아직 재판을 받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의원은 지난 3월 8일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교도소 의사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윤 전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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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근경색’ 윤석민 전 의원, 구속집행 정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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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14:36:37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 윤석민(77) 전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재연장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8일까지로 재연장하고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아직 재판을 받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의원은 지난 3월 8일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교도소 의사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윤 전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8일까지로 재연장하고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아직 재판을 받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의원은 지난 3월 8일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교도소 의사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윤 전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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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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