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윤석민 전 의원, 구속집행 정지 재연장

입력 2016.04.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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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 윤석민(77) 전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재연장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8일까지로 재연장하고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아직 재판을 받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의원은 지난 3월 8일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교도소 의사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윤 전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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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근경색’ 윤석민 전 의원, 구속집행 정지 재연장
    • 입력 2016-04-08 14:36:37
    사회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 윤석민(77) 전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재연장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8일까지로 재연장하고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아직 재판을 받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의원은 지난 3월 8일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교도소 의사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윤 전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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