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액 ‘해외직구’ 면세혜택 폐지

입력 2016.04.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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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8일부터 소액의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중국은 500위안(약 8만9천 원) 미만의 제품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했지만 8일부터 1회당 거래금액 2천 위안(약 35만 9천 원) 이하의 제품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의(공산품은 17%) 70%와 소비세 70%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에 최소 11.9%의 세금이 붙게 된다. 1회당 거래 금액이 2천 위안을 넘는 제품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에 관세까지 부과된다.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식품과 분유 등 중저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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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소액 ‘해외직구’ 면세혜택 폐지
    • 입력 2016-04-08 15:06:42
    국제
중국이 8일부터 소액의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중국은 500위안(약 8만9천 원) 미만의 제품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했지만 8일부터 1회당 거래금액 2천 위안(약 35만 9천 원) 이하의 제품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의(공산품은 17%) 70%와 소비세 70%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에 최소 11.9%의 세금이 붙게 된다. 1회당 거래 금액이 2천 위안을 넘는 제품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에 관세까지 부과된다.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식품과 분유 등 중저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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