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소화기 뿌렸던 남성…강남대로 나체남과 동일인
입력 2016.04.08 (15:26)
수정 2016.04.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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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났던 남성이 나체로 강남역앞 대로를 활보한 남성과 동일인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내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0분쯤 종로구 종로3가역을 지나는 구파발행 지하철 3호선 객차 내에서 4.5㎏ 분말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이 모두 하차해야 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주했던 김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째인 지난 6일에서야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조사 결과 정신지체 2급인 김씨는 소화기 분사 직후 낙원상가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왕복 10차선 강남대로를 벌거벗은 채 15분여 동안 뛰어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체 활주극을 벌인 이유로 "나쁜 짓을 하기는 싫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남서에 공연음란죄로 입건됐고,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돼 발견이 늦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소재는 혜화서와 공조 수사하던 지하철 수사대가 김씨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회한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정신병원에 수용된 김씨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내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0분쯤 종로구 종로3가역을 지나는 구파발행 지하철 3호선 객차 내에서 4.5㎏ 분말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이 모두 하차해야 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주했던 김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째인 지난 6일에서야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조사 결과 정신지체 2급인 김씨는 소화기 분사 직후 낙원상가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왕복 10차선 강남대로를 벌거벗은 채 15분여 동안 뛰어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체 활주극을 벌인 이유로 "나쁜 짓을 하기는 싫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남서에 공연음란죄로 입건됐고,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돼 발견이 늦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소재는 혜화서와 공조 수사하던 지하철 수사대가 김씨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회한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정신병원에 수용된 김씨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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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소화기 뿌렸던 남성…강남대로 나체남과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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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15:26:08
- 수정2016-04-08 16:08:18
지하철 내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났던 남성이 나체로 강남역앞 대로를 활보한 남성과 동일인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내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0분쯤 종로구 종로3가역을 지나는 구파발행 지하철 3호선 객차 내에서 4.5㎏ 분말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이 모두 하차해야 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주했던 김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째인 지난 6일에서야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조사 결과 정신지체 2급인 김씨는 소화기 분사 직후 낙원상가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왕복 10차선 강남대로를 벌거벗은 채 15분여 동안 뛰어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체 활주극을 벌인 이유로 "나쁜 짓을 하기는 싫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남서에 공연음란죄로 입건됐고,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돼 발견이 늦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소재는 혜화서와 공조 수사하던 지하철 수사대가 김씨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회한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정신병원에 수용된 김씨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내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0분쯤 종로구 종로3가역을 지나는 구파발행 지하철 3호선 객차 내에서 4.5㎏ 분말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이 모두 하차해야 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주했던 김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째인 지난 6일에서야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조사 결과 정신지체 2급인 김씨는 소화기 분사 직후 낙원상가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왕복 10차선 강남대로를 벌거벗은 채 15분여 동안 뛰어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체 활주극을 벌인 이유로 "나쁜 짓을 하기는 싫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남서에 공연음란죄로 입건됐고,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돼 발견이 늦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소재는 혜화서와 공조 수사하던 지하철 수사대가 김씨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회한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정신병원에 수용된 김씨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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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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