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에 ‘무뇌아’ 댓글…모욕죄”

입력 2016.04.08 (15:53) 수정 2016.04.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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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아'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인신 공격에 해당해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별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한심하고 생각이 없어 뇌가 없는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해 기소가 됐다. 해당 인터넷 카페는 자동차 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김 씨는 폐차장이 들어오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 표현이라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댓글이 피해자를 논리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고 오로지 모욕적 언사가 담긴 내용이라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을 종합해 보면 모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을 인신 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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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인터넷에 ‘무뇌아’ 댓글…모욕죄”
    • 입력 2016-04-08 15:53:21
    • 수정2016-04-08 16:48:07
    사회
'무뇌아'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인신 공격에 해당해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별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한심하고 생각이 없어 뇌가 없는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해 기소가 됐다. 해당 인터넷 카페는 자동차 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김 씨는 폐차장이 들어오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 표현이라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댓글이 피해자를 논리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고 오로지 모욕적 언사가 담긴 내용이라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을 종합해 보면 모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을 인신 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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