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회사 ‘회원 양도’ 시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입력 2016.04.08 (16:02) 수정 2016.04.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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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을 닫는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회원을 넘길 때는 반드시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상조회사는 평일 발행 일간 신문에 상호,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을 공고하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띄워 관련 정보를 2주일 이상 게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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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회사 ‘회원 양도’ 시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 입력 2016-04-08 16:02:45
    • 수정2016-04-08 16:15:52
    오늘의 경제
앞으로 문을 닫는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회원을 넘길 때는 반드시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상조회사는 평일 발행 일간 신문에 상호,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을 공고하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띄워 관련 정보를 2주일 이상 게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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