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에 ‘역직구’ 수출시 해상배송 가능해져
입력 2016.04.08 (16:05)
수정 2016.04.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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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이른바 역직구를 통해 중국에 반출되는 화장품이 저렴한 해상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배송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화장품이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오늘(8일) 중국에서 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공표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 화장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간 화장품은 전자상거래 수출시 해상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운송만이 가능했다. 항공운송의 경우 1㎏당 배송비가 1만 5천∼2만 원에 이르지만, 해상배송은 3분의 1 수준인 5천∼7천 원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화장품 해상 배송을 의제로 채택하고, 올해 두 차례 대표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해외 직구 고급화장품 세율이 50%에서 32.9%로 낮아지는 것에 맞춰 해상배송도 가능해지면서 국산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청은 오늘(8일) 중국에서 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공표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 화장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간 화장품은 전자상거래 수출시 해상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운송만이 가능했다. 항공운송의 경우 1㎏당 배송비가 1만 5천∼2만 원에 이르지만, 해상배송은 3분의 1 수준인 5천∼7천 원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화장품 해상 배송을 의제로 채택하고, 올해 두 차례 대표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해외 직구 고급화장품 세율이 50%에서 32.9%로 낮아지는 것에 맞춰 해상배송도 가능해지면서 국산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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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중국에 ‘역직구’ 수출시 해상배송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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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16:05:11
- 수정2016-04-08 16:46:03
전자상거래 수출, 이른바 역직구를 통해 중국에 반출되는 화장품이 저렴한 해상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배송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화장품이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오늘(8일) 중국에서 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공표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 화장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간 화장품은 전자상거래 수출시 해상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운송만이 가능했다. 항공운송의 경우 1㎏당 배송비가 1만 5천∼2만 원에 이르지만, 해상배송은 3분의 1 수준인 5천∼7천 원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화장품 해상 배송을 의제로 채택하고, 올해 두 차례 대표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해외 직구 고급화장품 세율이 50%에서 32.9%로 낮아지는 것에 맞춰 해상배송도 가능해지면서 국산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청은 오늘(8일) 중국에서 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공표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 화장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간 화장품은 전자상거래 수출시 해상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운송만이 가능했다. 항공운송의 경우 1㎏당 배송비가 1만 5천∼2만 원에 이르지만, 해상배송은 3분의 1 수준인 5천∼7천 원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화장품 해상 배송을 의제로 채택하고, 올해 두 차례 대표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해외 직구 고급화장품 세율이 50%에서 32.9%로 낮아지는 것에 맞춰 해상배송도 가능해지면서 국산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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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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