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경찰관 매달고 도주…음주수치는 기준 이하
입력 2016.04.08 (16:59)
수정 2016.04.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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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50대가 자택에서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회사원 남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이를 제지하던 이모(36) 경장을 5m 정도 매달고 달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 이하인 0.044%였다. 남 씨는 경찰에서 "음주 측정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 지나가도 된다는 뜻인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남 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회사원 남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이를 제지하던 이모(36) 경장을 5m 정도 매달고 달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 이하인 0.044%였다. 남 씨는 경찰에서 "음주 측정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 지나가도 된다는 뜻인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남 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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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에 경찰관 매달고 도주…음주수치는 기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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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16:59:31
- 수정2016-04-08 17:07:12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50대가 자택에서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회사원 남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이를 제지하던 이모(36) 경장을 5m 정도 매달고 달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 이하인 0.044%였다. 남 씨는 경찰에서 "음주 측정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 지나가도 된다는 뜻인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남 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회사원 남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이를 제지하던 이모(36) 경장을 5m 정도 매달고 달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 이하인 0.044%였다. 남 씨는 경찰에서 "음주 측정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 지나가도 된다는 뜻인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남 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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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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