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예산 특별회계법’ 반대의견서 제출

입력 2016.04.08 (1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해 "교육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교육세법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고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검토의견서를 8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교육감에게 보육기관 예산 지원을 강제하는 것이며, 법률 상호 간에 모순돼 법률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교육세법의 제정 취지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인데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세법이 규정한 목적과 달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도교육청 주장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감소에 따라 시·도교육청 부채는 지속 증가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가정책사업을 위해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별회계법안에는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의무 편성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교육청 ‘누리예산 특별회계법’ 반대의견서 제출
    • 입력 2016-04-08 17:50:42
    사회
정부와 여당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해 "교육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교육세법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고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검토의견서를 8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교육감에게 보육기관 예산 지원을 강제하는 것이며, 법률 상호 간에 모순돼 법률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교육세법의 제정 취지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인데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세법이 규정한 목적과 달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도교육청 주장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감소에 따라 시·도교육청 부채는 지속 증가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가정책사업을 위해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별회계법안에는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의무 편성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