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아우디 “대행업체가 한 일”이라더니…

입력 2016.04.08 (18:00) 수정 2016.04.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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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브랜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유명 블로거 13명에게 10만 원을 주고 아우디 차량 홍보 글을 쓰게 했지만 대가를 받은 사실을 글에서는 숨겼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아우디에 94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는데요. 이후 아우디는 "광고대행업체가 지시한 일"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광고업체로부터 '상업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블로그 글을 썼다'는 보고를 받고 일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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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브랜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유명 블로거 13명에게 10만 원을 주고 아우디 차량 홍보 글을 쓰게 했지만 대가를 받은 사실을 글에서는 숨겼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아우디에 94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는데요. 이후 아우디는 "광고대행업체가 지시한 일"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광고업체로부터 '상업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블로그 글을 썼다'는 보고를 받고 일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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