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조희연 ‘긴급조치’'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6.04.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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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신정권의 긴급 조치로 강제 연행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의 긴급 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 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조 교육감 등 긴급 조치 피해자 5명과 그 가족 등 4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발동과 이에 근거한 수사나 재판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 등이 강제 연행돼 가혹 행위를 당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978년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 폭행을 당했고 구속 기간을 초과해 구금됐다. 재판에 넘겨져서는 징역 3년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와 함께 형사 보상금 5억6천만 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다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지난해 4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조 교육감 측에 2억6천만 원 등 9억8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을 즈음해 대법원은 다른 긴급 조치 피해자의 상고심에서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 행위이고, 대통령의 권력 행사만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긴급 조치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대부분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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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조희연 ‘긴급조치’'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
    • 입력 2016-04-08 19:35:12
    사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신정권의 긴급 조치로 강제 연행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의 긴급 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 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조 교육감 등 긴급 조치 피해자 5명과 그 가족 등 4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발동과 이에 근거한 수사나 재판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 등이 강제 연행돼 가혹 행위를 당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978년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 폭행을 당했고 구속 기간을 초과해 구금됐다. 재판에 넘겨져서는 징역 3년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와 함께 형사 보상금 5억6천만 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다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지난해 4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조 교육감 측에 2억6천만 원 등 9억8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을 즈음해 대법원은 다른 긴급 조치 피해자의 상고심에서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 행위이고, 대통령의 권력 행사만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긴급 조치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대부분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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