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제외 불만’ 구청 불지른 60대 징역 3년

입력 2016.04.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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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취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구청 청사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금천구청 7층 복지지원과 사무실 앞 복도 등에 시너 2ℓ를 뿌려 불을 붙이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여러 차례 불을 붙였지만, 공무원들이 소화기로 즉시 꺼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김씨는 아들이 취직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70여 명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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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 제외 불만’ 구청 불지른 60대 징역 3년
    • 입력 2016-04-08 19:35:13
    사회
아들의 취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구청 청사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금천구청 7층 복지지원과 사무실 앞 복도 등에 시너 2ℓ를 뿌려 불을 붙이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여러 차례 불을 붙였지만, 공무원들이 소화기로 즉시 꺼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김씨는 아들이 취직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70여 명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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