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에게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 2인실에서 옆 병상에 입원 중이던 이모(8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이씨가 평소 자기 일에 간섭하거나 욕을 하고 간첩이라는 등의 막말을 해 감정이 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평소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한 박씨는 서랍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누워있던 이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우측 마비가 있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 2인실에서 옆 병상에 입원 중이던 이모(8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이씨가 평소 자기 일에 간섭하거나 욕을 하고 간첩이라는 등의 막말을 해 감정이 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평소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한 박씨는 서랍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누워있던 이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우측 마비가 있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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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한다”며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7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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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19:35:13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에게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 2인실에서 옆 병상에 입원 중이던 이모(8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이씨가 평소 자기 일에 간섭하거나 욕을 하고 간첩이라는 등의 막말을 해 감정이 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평소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한 박씨는 서랍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누워있던 이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우측 마비가 있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 2인실에서 옆 병상에 입원 중이던 이모(8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이씨가 평소 자기 일에 간섭하거나 욕을 하고 간첩이라는 등의 막말을 해 감정이 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평소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한 박씨는 서랍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누워있던 이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우측 마비가 있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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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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