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못 받은 돈 1엔당 2천 원’ 소송 패소

입력 2016.04.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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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에서 받아야 할 보상금을 1엔 당 2천원으로 계산한 우리 정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A씨 가족이 위로금 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07년 태평양 전쟁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제정했다. 일본에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우리 정부가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법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돈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다른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이 법은 폐지됐지만 미수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유지됐다. 하지만 환산 방식을 놓고 정부와 유족들 간에 이견이 생겼다. 정부는 당시 일본 화폐 1엔당 2천원을 그대로 적용했지만, 유족은 1945년과 2005년 금의 가치가 14만 배 차이나는 점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계산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미수금 지원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라고 규정한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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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못 받은 돈 1엔당 2천 원’ 소송 패소
    • 입력 2016-04-08 19:35:13
    사회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에서 받아야 할 보상금을 1엔 당 2천원으로 계산한 우리 정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A씨 가족이 위로금 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07년 태평양 전쟁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제정했다. 일본에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우리 정부가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법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돈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다른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이 법은 폐지됐지만 미수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유지됐다. 하지만 환산 방식을 놓고 정부와 유족들 간에 이견이 생겼다. 정부는 당시 일본 화폐 1엔당 2천원을 그대로 적용했지만, 유족은 1945년과 2005년 금의 가치가 14만 배 차이나는 점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계산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미수금 지원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라고 규정한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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