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8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리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A(39) 씨와 A씨 친구 B(3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0시 40분쯤 구리시 인창동 한 아파트 벽에 붙어 있던 4·13 총선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0시 40분쯤 구리시 인창동 한 아파트 벽에 붙어 있던 4·13 총선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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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선거 벽보 훼손한 구리시청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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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19:59:15
경기 구리경찰서는 8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리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A(39) 씨와 A씨 친구 B(3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0시 40분쯤 구리시 인창동 한 아파트 벽에 붙어 있던 4·13 총선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0시 40분쯤 구리시 인창동 한 아파트 벽에 붙어 있던 4·13 총선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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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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