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16.04.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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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는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된 단체가 옥외집회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회가 순조롭게 끝난 점 등을 고려해 양측이 법적 다툼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당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정대로 행진을 했다. 이후 해당 단체는 소송을 취하하려 했지만 경찰이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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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취소소송 각하
    • 입력 2016-04-08 20:52:02
    사회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는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된 단체가 옥외집회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회가 순조롭게 끝난 점 등을 고려해 양측이 법적 다툼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당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정대로 행진을 했다. 이후 해당 단체는 소송을 취하하려 했지만 경찰이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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