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학대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새로 확인돼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김 모(37,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4년 11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벅지 밑으로 A군의 다리를 넣어 누르는 등 한달 동안 3일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A군을 엎드려 눕힌 뒤 자신의 다리를 올려 누르는 등 여러가지 수법으로 A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후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했고,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김 씨가 A군을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김 모(37,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4년 11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벅지 밑으로 A군의 다리를 넣어 누르는 등 한달 동안 3일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A군을 엎드려 눕힌 뒤 자신의 다리를 올려 누르는 등 여러가지 수법으로 A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후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했고,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김 씨가 A군을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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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영아 학대해 뇌사’ 보육교사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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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20:55:18
영아를 학대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새로 확인돼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김 모(37,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4년 11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벅지 밑으로 A군의 다리를 넣어 누르는 등 한달 동안 3일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A군을 엎드려 눕힌 뒤 자신의 다리를 올려 누르는 등 여러가지 수법으로 A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후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했고,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김 씨가 A군을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김 모(37,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4년 11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벅지 밑으로 A군의 다리를 넣어 누르는 등 한달 동안 3일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A군을 엎드려 눕힌 뒤 자신의 다리를 올려 누르는 등 여러가지 수법으로 A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후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했고,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김 씨가 A군을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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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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