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기 익사…“안전 규정 없어도 공무원 책임”

입력 2016.04.08 (21:34) 수정 2016.04.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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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 아이가 지자체가 만든 연못에서 숨졌다면, 관리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전 규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공무원은 주의 의무가 있다며 법원이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다급하게 연못으로 뛰어듭니다.

곧바로 어린 아이를 건져 나왔지만, 아이는 숨졌습니다.

21개월 구 모 군이 안타깝게 숨진 이 연못은 경기도 양평군이 조성한 생태학습장 안에 있었습니다.

<인터뷰> 양평군청 관계자(당시 인터뷰) : "생태학습장 관리는 저희 일이 아니고, 안전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1심 법원은 이 생태학습장의 책임 공무원 원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연못의 수심이 40cm로 사고 위험이 낮고, 안전 규정이나 시설 기준이 없는 만큼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 시설을 찾는 어린이가 연간 4만여 명에 이르고, 연못 주변에 놀이터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라며, 법령.규칙을 준수했다고 해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인터뷰> 김호용(수원지법 공보판사) : "근처에 놀이터도 위치해 있고,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안전펜스,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도 항소한 것에 대해선 부모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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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아기 익사…“안전 규정 없어도 공무원 책임”
    • 입력 2016-04-08 21:35:35
    • 수정2016-04-08 21:54:2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어린 아이가 지자체가 만든 연못에서 숨졌다면, 관리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전 규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공무원은 주의 의무가 있다며 법원이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다급하게 연못으로 뛰어듭니다.

곧바로 어린 아이를 건져 나왔지만, 아이는 숨졌습니다.

21개월 구 모 군이 안타깝게 숨진 이 연못은 경기도 양평군이 조성한 생태학습장 안에 있었습니다.

<인터뷰> 양평군청 관계자(당시 인터뷰) : "생태학습장 관리는 저희 일이 아니고, 안전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1심 법원은 이 생태학습장의 책임 공무원 원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연못의 수심이 40cm로 사고 위험이 낮고, 안전 규정이나 시설 기준이 없는 만큼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 시설을 찾는 어린이가 연간 4만여 명에 이르고, 연못 주변에 놀이터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라며, 법령.규칙을 준수했다고 해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인터뷰> 김호용(수원지법 공보판사) : "근처에 놀이터도 위치해 있고,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안전펜스,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도 항소한 것에 대해선 부모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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