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급발진 추정 1명 사망…운전자 ‘무죄’

입력 2016.04.08 (21:39) 수정 2016.04.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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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유소의 자동 세차장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세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세차장 직원을 칩니다.

<녹취> 목격자 : "차량이 엄청 빨랐어요. 저쪽에 테러나는 것 같았지. 난리가 났었어요."

차에 치인 김 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 송모 씨는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돌진할 정도로 운전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재환(서울 중앙지법 공보판사) :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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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차장 급발진 추정 1명 사망…운전자 ‘무죄’
    • 입력 2016-04-08 21:40:20
    • 수정2016-04-08 22:18:5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자동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유소의 자동 세차장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세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세차장 직원을 칩니다.

<녹취> 목격자 : "차량이 엄청 빨랐어요. 저쪽에 테러나는 것 같았지. 난리가 났었어요."

차에 치인 김 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 송모 씨는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돌진할 정도로 운전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재환(서울 중앙지법 공보판사) :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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