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 버는 부업 있다’ 영세업자 140명에 2억 가로챈 30대 실형

입력 2016.04.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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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부업으로 돈을 쉽게 벌게 해 주겠다'며 자영업자 140명에게 접근해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을 돌며 "보증금 150만 원을 내면 2년간 매달 영화 할인 쿠폰 수백 장을 보내주고, 영화 예매 홈페이지와 현수막도 만들어 주겠다"고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했다.

또 "해당 쿠폰으로 손님들이 예매를 할 때마다 영화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8달이 지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임 씨는 주로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 운영자들을 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세한 자영업자 여럿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범행을 계속 저질렀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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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돈 버는 부업 있다’ 영세업자 140명에 2억 가로챈 30대 실형
    • 입력 2016-04-08 23:55:24
    사회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부업으로 돈을 쉽게 벌게 해 주겠다'며 자영업자 140명에게 접근해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을 돌며 "보증금 150만 원을 내면 2년간 매달 영화 할인 쿠폰 수백 장을 보내주고, 영화 예매 홈페이지와 현수막도 만들어 주겠다"고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했다.

또 "해당 쿠폰으로 손님들이 예매를 할 때마다 영화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8달이 지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임 씨는 주로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 운영자들을 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세한 자영업자 여럿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범행을 계속 저질렀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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