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20대 실형

입력 2016.04.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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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면 헤어지자며 이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중감금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지난해 8월 8일,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A(20·여)씨가 '군대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헤어지자'고 말한데 격분해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는 또 다음날인 9일까지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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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20대 실형
    • 입력 2016-04-11 18:47:50
    사회
군대 가면 헤어지자며 이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중감금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지난해 8월 8일,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A(20·여)씨가 '군대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헤어지자'고 말한데 격분해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는 또 다음날인 9일까지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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