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뒤 14일이내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합헌

입력 2016.04.12 (07:52) 수정 2016.04.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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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뒤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지급 시기에 제한이 없었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돼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고도 귀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지난 2014년 1월 개정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네팔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내국인 근로자와 지급 시기에 차이를 둔 것은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한 지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불법 체류자는 임금 체불, 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강제 근로 등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지급 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재판관 등은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근로 관계가 종료된 뒤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급 시기에 차이를 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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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출국뒤 14일이내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합헌
    • 입력 2016-04-12 07:52:09
    • 수정2016-04-12 15:00:46
    사회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뒤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지급 시기에 제한이 없었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돼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고도 귀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지난 2014년 1월 개정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네팔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내국인 근로자와 지급 시기에 차이를 둔 것은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한 지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불법 체류자는 임금 체불, 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강제 근로 등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지급 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재판관 등은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근로 관계가 종료된 뒤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급 시기에 차이를 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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