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배 회수 규정…범인 검거 장애물

입력 2016.04.12 (07:27) 수정 2016.04.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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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에 투자하려던 사람들을 속여 1억 6천만 원을 챙겨 달아난 일당을 경찰이 쫓고 있는데요.

경찰은 CCTV로 수사 실마리를 잡아놓고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둑한 봉투를 손에 쥔 남성이 카페에서 걸어 나오고, 또 다른 남성이 뒤를 따릅니다.

두 남성이 사라진 이 후 한 여성이 다급하게 달려 나옵니다.

"돈을 주면 금을 갖다 주겠다"고 속인 남성들이 3천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건데, 불과 1시간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인근에서 피해자 4명이 1억 6천여만 원을 뺏겼습니다.

용의자들의 모습은 CCTV에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신원을 확정하지 못해 수사망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공개 수배라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녹취> 최경묵(경기 수원 서부경찰서 수사팀장) : "(시민들) 제보를 통해서 수사하려면 (공개 수배) 실효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죠.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 여부를 따져봐야 하니까..."

공개 수배를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수배를 해제할 때, 게시물이나 방영물을 회수, 삭제해야 합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종이로 있을 때 규정은 맞는데 지금처럼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통해 했을 경우나 SNS로 했을 경우는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최근 증가하는 사기횡령 등의 재산 범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공개수배 규정들이 정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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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수배 회수 규정…범인 검거 장애물
    • 입력 2016-04-12 07:55:22
    • 수정2016-04-12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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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에 투자하려던 사람들을 속여 1억 6천만 원을 챙겨 달아난 일당을 경찰이 쫓고 있는데요.

경찰은 CCTV로 수사 실마리를 잡아놓고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둑한 봉투를 손에 쥔 남성이 카페에서 걸어 나오고, 또 다른 남성이 뒤를 따릅니다.

두 남성이 사라진 이 후 한 여성이 다급하게 달려 나옵니다.

"돈을 주면 금을 갖다 주겠다"고 속인 남성들이 3천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건데, 불과 1시간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인근에서 피해자 4명이 1억 6천여만 원을 뺏겼습니다.

용의자들의 모습은 CCTV에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신원을 확정하지 못해 수사망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공개 수배라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녹취> 최경묵(경기 수원 서부경찰서 수사팀장) : "(시민들) 제보를 통해서 수사하려면 (공개 수배) 실효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죠.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 여부를 따져봐야 하니까..."

공개 수배를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수배를 해제할 때, 게시물이나 방영물을 회수, 삭제해야 합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종이로 있을 때 규정은 맞는데 지금처럼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통해 했을 경우나 SNS로 했을 경우는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최근 증가하는 사기횡령 등의 재산 범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공개수배 규정들이 정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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