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해외파 연예인도 병역의무

입력 2016.04.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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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해외파 연예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의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체류기간이 60일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이 규정이 마련되면서 당시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가수 중의 한 명인 유승준에게 관심이 몰렸는데요, 이 규정은 훗날 유 씨의 입국금지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 그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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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그 뉴스] 해외파 연예인도 병역의무
    • 입력 2016-04-12 0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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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해외파 연예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의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체류기간이 60일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이 규정이 마련되면서 당시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가수 중의 한 명인 유승준에게 관심이 몰렸는데요, 이 규정은 훗날 유 씨의 입국금지를 부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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