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팝니다’ 인터넷 글 올린 회사원 등 적발
입력 2016.04.12 (10:19)
수정 2016.04.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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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과 공기총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회사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3)씨와 자영업자 B(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1월 2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엽총과 공기총을 30만∼4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소유 허가를 받은 총기라도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영업자 B씨는 2003년 서울의 한 시장에서 총번이 없는 6.4㎜ 구경 공기총을 구입해 지난해 6월까지 관할 경찰서의 총기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3)씨와 자영업자 B(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1월 2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엽총과 공기총을 30만∼4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소유 허가를 받은 총기라도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영업자 B씨는 2003년 서울의 한 시장에서 총번이 없는 6.4㎜ 구경 공기총을 구입해 지난해 6월까지 관할 경찰서의 총기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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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총 팝니다’ 인터넷 글 올린 회사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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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2 10:19:28
- 수정2016-04-12 10:25:33
엽총과 공기총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회사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3)씨와 자영업자 B(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1월 2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엽총과 공기총을 30만∼4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소유 허가를 받은 총기라도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영업자 B씨는 2003년 서울의 한 시장에서 총번이 없는 6.4㎜ 구경 공기총을 구입해 지난해 6월까지 관할 경찰서의 총기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3)씨와 자영업자 B(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1월 2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엽총과 공기총을 30만∼4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소유 허가를 받은 총기라도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영업자 B씨는 2003년 서울의 한 시장에서 총번이 없는 6.4㎜ 구경 공기총을 구입해 지난해 6월까지 관할 경찰서의 총기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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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원 기자 jw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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