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데이트나 성매매를 해주는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자고 속여 억대 금품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34살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2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채팅 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 '조건 만남을 하자'고 속여 남성 310여 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10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2012년 5월 출소했으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남성들과 주로 문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자신의 부인과 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정작 성매매 처벌이 두려워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모바일 채팅은 쉽게 신분을 속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34살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2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채팅 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 '조건 만남을 하자'고 속여 남성 310여 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10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2012년 5월 출소했으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남성들과 주로 문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자신의 부인과 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정작 성매매 처벌이 두려워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모바일 채팅은 쉽게 신분을 속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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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만남” 여성 행세 억대 챙긴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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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2 10:19:44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데이트나 성매매를 해주는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자고 속여 억대 금품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34살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2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채팅 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 '조건 만남을 하자'고 속여 남성 310여 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10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2012년 5월 출소했으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남성들과 주로 문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자신의 부인과 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정작 성매매 처벌이 두려워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모바일 채팅은 쉽게 신분을 속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34살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2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채팅 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 '조건 만남을 하자'고 속여 남성 310여 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10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2012년 5월 출소했으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남성들과 주로 문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자신의 부인과 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정작 성매매 처벌이 두려워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모바일 채팅은 쉽게 신분을 속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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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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