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과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과 사후관리비용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봉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과 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과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과 사후관리비용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봉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과 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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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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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2 10:20:46
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과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과 사후관리비용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봉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과 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과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과 사후관리비용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봉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과 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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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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