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무단 제공하고 뇌물 받은 경찰 기소

입력 2016.04.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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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1억 6천 여 만원을 받아챙긴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3부는 경찰 내부망에 등록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 36살 이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뇌물)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개인정보 무단 제공을 요구하고 돈을 건넨 39살 한 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155회에 걸쳐 경찰 내부망에 등록된 차량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매제인 한 씨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고 이 대가로 모두 23회에 걸쳐 1억 6천 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장기연체 차량, 소재불명 차량 등의 소재를 알아 내 자신이 근무하던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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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인정보 무단 제공하고 뇌물 받은 경찰 기소
    • 입력 2016-04-12 10:31:46
    사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1억 6천 여 만원을 받아챙긴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3부는 경찰 내부망에 등록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 36살 이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뇌물)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개인정보 무단 제공을 요구하고 돈을 건넨 39살 한 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155회에 걸쳐 경찰 내부망에 등록된 차량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매제인 한 씨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고 이 대가로 모두 23회에 걸쳐 1억 6천 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장기연체 차량, 소재불명 차량 등의 소재를 알아 내 자신이 근무하던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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