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6.04.12 (11:04) 수정 2016.04.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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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숨겨둔 재산을 빼돌린 피해자 채권단 대표들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 씨와 김모(5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하면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고철 사업자 현모(54) 씨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곽 씨와 김 씨는 조희팔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배분하겠다며 채권단을 조직한 뒤 확보한 자금 6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곽 씨 등은 또 은닉재산을 관리한 현 씨가 자유롭게 주식 투자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각각 5억4천여 만원과 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현 씨는 해외에서 고철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조희팔에게 받은 760여억 원을 차명계좌로 돈 세탁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 씨는 또 조희팔의 돈 90여억 원을 빼돌리고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수사관에게 15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씨에게 징역 8년, 김 씨에게 징역 9년, 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곽 씨와 김 씨의 형량을 각각 징역 6년으로, 현 씨는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세 사람이 공모해 강제 집행을 피한 혐의와 일부 횡령,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조희팔 유사수신업체 기획실장 김모(42) 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5년까지, 징역형을 확정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여 명의 투자자에게서 4조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지난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조희팔이 숨긴 재산 가운데 847억여 원을 찾아내 환수나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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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징역 6년 확정
    • 입력 2016-04-12 11:04:28
    • 수정2016-04-12 14:57:37
    사회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숨겨둔 재산을 빼돌린 피해자 채권단 대표들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 씨와 김모(5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하면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고철 사업자 현모(54) 씨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곽 씨와 김 씨는 조희팔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배분하겠다며 채권단을 조직한 뒤 확보한 자금 6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곽 씨 등은 또 은닉재산을 관리한 현 씨가 자유롭게 주식 투자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각각 5억4천여 만원과 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현 씨는 해외에서 고철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조희팔에게 받은 760여억 원을 차명계좌로 돈 세탁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 씨는 또 조희팔의 돈 90여억 원을 빼돌리고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수사관에게 15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씨에게 징역 8년, 김 씨에게 징역 9년, 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곽 씨와 김 씨의 형량을 각각 징역 6년으로, 현 씨는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세 사람이 공모해 강제 집행을 피한 혐의와 일부 횡령,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조희팔 유사수신업체 기획실장 김모(42) 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5년까지, 징역형을 확정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여 명의 투자자에게서 4조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지난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조희팔이 숨긴 재산 가운데 847억여 원을 찾아내 환수나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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